공직사회 비리에 대해 법원이 일벌백계 차원의 철퇴를 내렸다. 하천교량사업과 관련 금품 로비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22일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8, 6급)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또 다른 공무원 김모(59, 5급)씨도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등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부정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좌모(42, 6급)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에 4년,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가까스로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공직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전직 공무원인 강모(64, 4급)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직 4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금품전달 등의 불법영업을 사주한 건설업체 대표 강모(64)씨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다만 제주도 국장을 지낸 또 다른 강모(63, 3급)씨는 정상이 참작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인신 구속에선 벗어났다.

이번 사건은 제주시 한북교 교량공사(22억3000만원)와 관련 현직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공무원 8명이 연루된 대표적인 ‘관(官)피아’ 비리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출신인 전직 공무원이 알선브로커 역할을 했고, 현직 공무원들도 금품을 받고 비리에 동참했다. 특정업체와 유착된 공무원들은 설계업체를 상대로 특정업체의 제품을 반영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전·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관피아’가 형성돼 부패고리 역할을 한 것이다.

고위 공무원부터 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금품 로비에 연루된 교량비리 재판 결과는 공무수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시스템이 무참히 붕괴됐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도 급격히 진행되는 사회변화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건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특히 건설분야)는 이미 바닥까지 추락했다. 관계당국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리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같은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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