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29일 양돈장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대상이 될 96곳은 도내 전체 양돈장 296곳의 32%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설치해야 한다.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나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양돈장 밀집지역인 한림읍주민센터 등 세 곳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의 악취고통을 호소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계기로 악취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에 양돈농가측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너무 강화돼 양돈산업 및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정기간 악취개선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농가들은 부족한 공공 및 공동자원시설 처리용량을 보완한 후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제기했다. 실제 이들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전체 발생량의 5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개인 재활용업체나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뒤탈이 따르기 마련이다. “가축분뇨 배출량을 줄일 수가 없다면 사육두수를 줄이면 된다”는 관계자의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 최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그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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