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조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 대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비롯해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만큼 최대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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