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2동 지원신청 31일까지
제주시는 올해 농촌주택개선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72동(다문화가정 2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노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이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증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경우 지원한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 금액은 신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읍면동별 사업 물량을 배정하고 2월 28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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