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 이관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방·외교 외에 사법까지 이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최근 들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전부 이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이틀째인 지난 25일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행정학과)는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논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제주-세종 특별세션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고질적 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서다.

양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수준은 타 지역에 비하면 강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단계와 비교하면 ‘약한 분권’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약한 분권’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사회 전반에 걸쳐 비교적 큰 성장을 이뤘다는 것은 인정했다.

예컨대 관광 분야 3개 법률상의 권한과 규제를 일괄 이양 받아 도내 관광산업체계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했다. 또 제주도 내에서 징수되는 카지노 및 출국 납부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는 것도 큰 성과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와 관광산업 융자 확대 등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의 자율권 및 제주도 특별세, 법인세율 인하 등은 국가의 고유사무와 과세체계 혼란 등을 이유로 아직은 효율성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비롯해 제주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확보 등은 제주도만 특혜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형평성의 논리’로 권한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권력구조를 외면한 ‘개헌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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