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안전교육 미흡 등 인정

현장실습 도중 고교생 이민호 군(18)의 사망사고와 관련된 업체 대표와 공장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내 음료제조회사 대표 A씨와 공장장 B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군이 숨진 공장라인의 업무분장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이군의 파견 현장실습 과정에서 업체의 안전교육 미흡과 기계의 안전시설이 전무했던 점 등을 추궁했다.

조사를 통해 경찰은 이군 주변에 관리자가 없었고, 사고 직후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등 미비한 점이 많아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업체 측은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현재는 과실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습생 이 군은 지난해 11월 9일 공장에서 혼자 적재 작업을 하다 프레스기에 눌려 사망했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특성화 고등학교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폐지했다.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올해부터 전면 폐지하는 대신 최대 3개월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