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지노의 면적을 2배 이상 변경할 경우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의 면적 제한은 ‘도지사의 권한’이라는 해석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달 26일 문체부 관계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나종민 차관으로부터 “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도와 의회 양 기관이 조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가 도의회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도의회는 ‘카지노 면적을 2배 이상 변경 시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킨 바 있다.

문체부 차관의 유권 해석과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내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변경허가 제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라며 “관련 부분은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에) 요구하겠다. 도의회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법률적 해석의 차이로 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제주신화월드가 추진하는 카지노 대형화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라며 “조례 개정에 앞서 법률적 검토를 마쳤기에 도의회 입장에선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제공했다. 람정코리아는 하얏트리젠시 호텔에 있던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면서 무려 6배 이상의 면적 확장 변경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위‧탈법은 아닐지라도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명백한 ‘편법’임은 분명하다. 제주도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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