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임금 체불로 고통 받은 근로자들이 많다고 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 체불액은 152억2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9%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 가운데 83억2800만원은 해결됐고, 56억9800만원이 사법처리 중이다. 이를 빼고 현재 처리 현재 처리 중인 임금 체불액은 12억800만원(사업장 72곳·22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1곳(102명·4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8곳(37명·2억1700만원), 금융 및 서비스업 9곳(56명·4억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불 사유는 △일시적 경영악화 43곳(151명·86억7000만원) △사실관계 다툼 13곳(21명·7500만원) △노사간 감정 다툼 9곳(10명·3800만원) △법해석 다툼 4곳(5명·800만원) △사업장 도산·폐업 2곳(30명·2억900만원) △근로자 귀책사유 1곳(2명·300만원) 등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더욱이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은 더욱 아프고 쓰리다. 임금 체불은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임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악의적인 체불 에 대해선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해당 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주도는 설을 앞두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등 4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청산지도 전담반을 구성, 오는 14일까지 가동하면서 체불임금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렇듯 당국은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체불임금 해소’ 노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평상시에 관리를 철저히 해 임금 체불로 눈물짓는 근로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보다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