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김모(53)씨와 종업원 2명 등 3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소재 게임장 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패드형 게임기 ‘뉴 드레곤’ 게임물 총 41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점수에 따라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게임장 현장을 단속해 게임기 41대와 현금 29만원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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