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 7일 진행된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희생자 및 유가족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과 관련 정부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와 상생을 보여주는 곳은 제주가 대표적”이라며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에 동의한다”며 “관련자료를 국회에 제공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한 “당시 기록이 없어 자세한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대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과정으로 본다”면서 “4·3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정대로라면 7일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상임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들을 심의해야 했다. 하지만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둘러싼 여야의 반목과 갈등으로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법안심사 자체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여야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20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상임위 심사 미비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통과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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