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60억원대 규모
회원 4명은 불구속 입건

60억원대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로 운영자 A(50)씨를 구속하고, 불법경마 사이트 회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운영자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해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모집한 국내 회원들로부터 60억원 상당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4개월만에 사이트 운영자 A씨를 경기도 오산의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현장에서 금고에 숨겨두었던 범죄수익금 4200여만원도 압수했다.

또한 불법 경마 대금으로 1억 2000여만원을 입금한 제주도 거주 회원 1명을 포함, 사이트 회원 4명도 함께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계좌내역을 확인해 제주도내 입금자를 포함한 고액의 입금자들을 추가로 입건‧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인터넷 경마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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