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JDC 직원인 김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소재 영어교육도시 내 토지 보상 업무 및 조성 용지 분양과 투자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JDC가 공급하는 영어교육도시 내의 상업시설 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입찰 공고 전에 예정부지와 입찰 조건, 낙찰 가능 예상 금액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총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와 연관됐다며 뇌물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들에게 ‘상업용지는 처음 분양하는 것인 만큼, 주위에서 관심이 많아 공고금액 27억원보다 더 많은 36억 정도 입찰하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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