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잔디운동장 17곳 농업용수 불법사용 적발
요금 부담 낮추기 방안으로 道에 조례개정 요구

제주도교육청 전수조사 결과 일부 학교에서 천연잔디 관리에 농업용수를 불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교육청이 ‘교육용 수도요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업용수를 천연잔디운동장에 사용한 학교는 17개교로 확인됐다. 주로 읍면지역에 위치한 학교들로, 마을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관정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 학교 중 일부가 천연 잔디 관리에 수도요금 부담을 호소하면서 도교육청이 교육연구시설의 물값을 낮추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도내 수도요금 체계는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산업용·대중탕용·가정용·일반용으로 구분된다. 농업용수를 포함하는 산업용과 대중탕용이 가장 저렴하고, 가정용과 일반용은 조금 더 비싸다. 학교는 도내 대부분의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용의 적용을 받고, 감면대상에 포함돼 30%를 할인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학교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일반용의 30% 감면’이라는 현행 요금 체계가 교육시설에 대한 충분한 경감 혜택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 시설과는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 부서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교육용 수도요금’을 신설하거나, 도지사 학교 감면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 현행 요금체계 중 대중탕용에 교육연구시설을 포함시키는 안 중 한 가지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주도록 제주도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교생 1000여명 규모 학교의 한해 수도요금은 900만원에서 1100만원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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