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대치 공방에 법사위 가동 ‘증원’ 여부 불투명
20일까지 불발 시 기존 정원내서 선거구 조정 가능성 커

2월 국회가 안갯속 정국에 빠져들면서, 인구 편차를 상한을 기준으로 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안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법사위 가동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기타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는데다, 당장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예비후보등록일이 3월 2일임을 감안 한다면, 국회 본회의 논의 결과가 예상되는 오는 20일이 데드라인이다. 3월 2일 되면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야 하고 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 룰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까지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제주도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최종안을 토대로 선거가 치러질 공산이 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지난 8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보류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비롯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무산됐지만, 오는 20일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처리키로 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난항이 예상되면서 도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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