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지적

제주도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공포하면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난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4일 농어촌민박휴양펜션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05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새롭게 규정됐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는 민박사업의 연면적을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시설규모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의 개정취지와 다르게 사업장 면적을 230㎡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조례안의 부칙규정이 ‘농어촌정비법’을 위해하고 있다며 해당 부칙 규정을 삭제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농식품부의 민원편의 등을 위해 우선 조례를 공포하고, 조속한 기한 내 검토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한 후 민박 사업자의 지위나 양도양수 여부에 관계없이 2010년 2월9일까지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당초 지정된 면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농식품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 1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영업자에 한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한편,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규모 및 시설기준’ 규정은 개정하지 않아 연면적 230㎡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시설의 양도·매수 등 사업승계가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2016년 시설규모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제주도의회로 관련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제주도의회의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수용,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결국 연면적 230㎡를 초과한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시설을 새로 양수받은 사람도 ‘농어촌정비법’에 위배되게 농어촌민박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시설규모에 맞게 신고한 농어촌민박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대형화된 펜션 등이 영구적으로 농어촌민박으로 편입·운영되는 등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난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31일 기준으로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은 제주시 1905곳, 서귀포시 1394곳 등 총 3299곳이다. 휴양펜션업의 경우 제주시 31곳, 서귀포시 66곳 등 9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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