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000개 가까운 농업회사법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당국은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농업법인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운영 중인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모두 2665곳(2016년 말 기준)으로 이중 농업회사법인은 963곳, 영농조합법인은 1702곳이다.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로 설립 가능한 영농조합과 달리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정당국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자율사업이라는 이유로 실태파악조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법원에 등기를 하면 농업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지자체가 농업법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당시에는 농업법인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면 법원이 그 등기사항을 시·군에 통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져 법원이 지자체에 등기사항을 통보해줄 의무가 사라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방 있다. 조사 결과 제대로 운영되는 영농법인이 조사대상(5만2293개소)의 47%(2만4825개소)에 불과하고, 미운영 35%(1만8235개소), 소재불명 17%(9097개소) 등으로 파악된 바 있다.

농업법인 정비를 위한 규정도 보완돼 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3년 주기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하고, 법령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법원 등기 후 1개월 이내 행정당국에 신고토록 돼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과태료 20만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3년에 한 번 법원에 협조를 얻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농업법인)대표자들이 자율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원의 협조를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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