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의 지하수 먹는 샘물 증산 시도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관련 안건을 철회해 눈길.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가 동의안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가결.

제주도는 “법제처로부터 민간기업의 먹는 샘물 증산은 제주특별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설명하자 도민사회는 “그동안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군 문제가 일단락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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