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자살’ 따라 범행동기 등 규명 불가능
범행 현장 증거·행각 등 미뤄 단독범 추정만

제주 게스트하우스 20대 여성 살인 피의자 한정민(32)씨가 충남 소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다.   

15일 오전 8시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 연구소에서 한씨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스타킹을 이용한 전형적인 목맴사라는 소견이 나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한씨가 지난 12일 오후 2시 47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자살 도구인 청테이프와 스타킹을 미리 구입한 뒤 오후 3시 7분경 모텔에 입실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같은날 오후 8시경 젊은 여성이 한씨가 입실한 객실에 들어갔다가 밤 9시경 퇴실한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한씨가 목숨을 끊기 전 성매매 여성과 만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날인 13일 오후 4시 11분경 모텔을 나서며 담배를 구입하고 모텔로 돌아온 것도 확인했다.

한씨는 14일 오후 3시경 모텔 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모텔 주인이 객실을 확인한 결과 목맨 채 숨진 한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한씨가 숨진 모텔 내에서는 도주 당시 착용했던 검정색 점퍼와 빨간색 티셔츠, 현금 1만7000원, 유심 칩이 제거된 휴대폰 1대, 스타킹 포장케이스, 담배 3갑, 콜라, 팝콘과자가 발견됐다. 그러나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 전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자살도구를 미리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검결과 전형적인 목맴사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자살로 판단했다. 사망시간은 14일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정도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A씨(26·여)의 렌트차량 내 주유 영수증과 A씨 가방에 들어있던 휴대폰에서 한씨의 지문이 확인된 점, A씨의 신체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강씨의 타액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 A씨의 얼굴에 붙여진 청테이프에서 강씨의 지문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살인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도주과정의 행각, 피해자의 신체·물품 등에 오직 피의자의 접촉 증거만이 남아있는 점, 자살 부검소견 등으로 보아 단독범으로 확인된다”며 “향후 A씨의 부검결과 및 감정결과를 회신받아 사건을 더욱 명확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사망해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은 영원히 묻히게 되면서 미해결 사건이라는 오명을 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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