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를 상대로 흉기로 협박한 아들들이 잇따라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완 부장판사는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7년 12월 26일 밤 어머니의 집에서 밥상을 엎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어머니(67)가 경찰에 신고한데 격분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가지러 주방에 가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2016년 7월에도 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출소하는 등 2010년부터 수차례의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진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7년 10월 7일 오후 어머니 B씨(77)에게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다. 죽여버겠다”며 흉기를 들며 어머니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민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폭행과 협박 관련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고도 동일한 잘못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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