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 가락시장 출하방법 변경 따른 차액

최근 폭설과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월동무 등 월동채소 농가에 대해 물류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월동무 출하(경매) 방법 변경으로 인해 규격 종이상자 및 운송비 등 물류비용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비 차액 보전지원 사업으로 17억76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한파로 인한 월동무 피해가 심각하고 가락시장 월동무 경매방법이 하차경매로 시범출하 하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지원이다.

지원기준은 포장재비 등 물류비용 추가 발생에 따른 추가물류비용에 대해 60%(550원/20kg상자)를 지원한다.

또 제주지역 특성상 농산물 출하에 따른 운송비(해상·항공) 추가부담으로 시장경쟁력 저하 및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월동채소류 유통물류비 5억원도 투입한다.

지원품목은 양배추, 조생양파, 브로콜리, 잎쪽파, 취나물, 잎마늘 등 6개 품목이며, 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로 지원되고 있는 월동무와 당근은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신청 물량 중 손익분기점(생산비+유통비)보다 경락가격(성출하 시기 기준)이 가장 낮은 품목 순으로 해상운송비용의 60%(50원/kg)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오는 4월말까지 식품원예특작과를 통해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이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중앙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절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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