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과 합동 농어촌 민박업소 특별점검

최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에서 성범죄 전력자의 숙박업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단, 친환경농정과, 관광정책과, 보건건강위생과,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과가 참여하는 관련 부서 대책 회의를 열고 합동 지도점검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언론 등에서 지적한 제도개선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성범죄 전력자의 숙박업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숙박업 담당부서 일원화 및 민박 소유주, 관리형태, 지도점검 수단·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대책으로는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7개반 20명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2월말까지 단속반을 운영하고, 필요 시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민박업 등록업소 중 ‘게스트하우스’로 상호를 등록해 운영 중인 업소를 선정해 단속하고, 2단계로 민박업소 중 대형업소와 취약지역 위주로 단계적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미신고 휴게음식 영업행위, 미신고 숙박업 영업 여부, 민박사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에서는 공항사무소 방문 여성관광객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확보를 검토하고, 이미 운용 중인 ‘제주여행 지킴이 단말기’사용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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