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두자릿수 인상 ‘충격’ 수준
기업·자영업자들 불만 팽배
근로자는 일자리·소득 감소 우려

새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추구
최저임금 인상 지속 전망
제주 지역실정 맞는 다른 대응 필요

 

금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16.4%나 크게 오르자 논란이 많다. 대부분 경제지표들이 2~3% 오르는데 익숙해 있는 터라 두자릿수 인상은 분명 충격일 수밖에 없다. 당장 기업이나 자영업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임금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거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면 소득이 이전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줄이고 주인집 식구들이 대신 나선다고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풀어 이런 문제에 대처한다고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들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저소득층 알바학생들은 자신의 소득이 합산되는 바람에 부모가 받는 각종 사회보장혜택이 줄어들까봐 신청을 꺼린다고 한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계속 인상시킨다니 이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과 같이 정부가 민간에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더구나 이 제도는 여성·장애인·미숙련노동자 등 저소득층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이 제일 먼저 실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라고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근로자는 20%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에 더욱 압박을 주므로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한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인플레를 유발, 서민생활이 나빠지며 수출이 줄기 때문에 국제수지도 악화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전통적 입장에 대한 반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0년 UN산하의 국제노동기구(ILO)가 주도한 일련의 연구가 계기가 됐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동시에 국민총소득에서 임금의 비중이 하락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임금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면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론’을 주창했다. 좌파진영 학자들의 주장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후 보수학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OECD와 IMF에서 결정적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종전 주류 경제학계의 입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OECD연구는 ILO에서 주장하는 저성장과 빈부격차 확대의 동반 증거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가 빈곤한 가정의 교육투자를 저해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IMF연구도 조세와 복지지출 확대로 소득불균등이 개선되는 경우 더욱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 연구로 그동안 주류경제학에서 외면해온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새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은 ILO의 임금주도 성장론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확대시켰다. 이들은 특히 1998년 IMF위기 이후 우리의 소득불균형이 계속 악화되어 OECD국가중 최하위그룹으로 전락한 점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대기업과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에 돌리고 있다.

이들은 또 대기업의 성장이 내수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 올리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미약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했지만 국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보다는 재테크를 늘리고 20%의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을 집중시켜 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직접 늘려 경제전반의 소비를 확대하고 이것이 기업의 매출 증가와 투자확대를 유발해서 성장을 높인다는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의 인상은 국내외의 실증적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향후 인상속도의 조정은 있을지 모르나 현 정부의 주요정책으로서 계속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수 감소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기업의 구조조정 진통이 한동안 불가피할 것이므로 종전과 다른 세심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임금상승을 틈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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