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동단속팀 49곳 불시 점검서 9곳 적발

최근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안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음주파티와 변칙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스트하우스 등록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제도적 허점으로 관리도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SNS 상에서 손님을 상대로 불법으로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제공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어 업주들의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합동 단속팀을 편성해 도내 게스트하우스 49곳을 불시 현장점검에 나서 이를 위반한 9개 게스트하우스를 적발했다.

이중 6곳은 음식점 영업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형사 입건 대상이다.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머지 4곳은 민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자치경찰도 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술파티를 벌인 게스트하우스 20건을 적발했다. 또한 가격미표시 게스트하우스 30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1곳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음주파티와 변칙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다. 경찰과 행정의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의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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