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24일서 최소 1년 3개월간
정치권 농민 반발·표 의식 다시 ‘굴복’

정부가 농민들의 반발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 등을 받아들여 당초 내달 24일로 예정돼 있던 무허가 축사에 대한 단속시기를 최소 1년 3개월 이상 유예키로 결정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은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2015년3월24일 시행)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1단계, 2018년 3월 24일, 2단계 2019년 3월 24일, 3단계 2024년 3월 24일)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다음달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예정이었다.

이날 정부의 합동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4일까지 각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오는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 내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축산단체와 정치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고령·영소농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3년 유예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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