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위치한 남원하수중계펌프장에서 질식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배관교체 작업을 하던 업체직원 3명과 공무원 2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해 그 중 1명이 아주 위중한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이다.

사고는 업체직원 김모(34)씨가 밸브실에서 압송관 해체작업을 하던 중 일어났다. 이를 인지한 감독공무원인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소속 부모 주무관(46)과 허모 주무관(28)이 업체직원을 구조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직접 나섰다

이후 소식을 접한 업체직원들이 투입되면서 위험에 처했던 사람들이 긴급 구조됐다. 그러나 부모 주무관은 유해가스 과다 흡입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이같은 질식사고는 지난 2016년 서귀포시 표선면 하수처리펌프장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이후 관리 매뉴얼이 강화돼 이날 사고현장에는 감독공무원도 있었다. 하지만 작업에 나선 업체직원과 구조에 뛰어든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상하수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밸브실의 경우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업체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다. 이날 사고처럼 ‘유독가스’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작업현장이라면 ‘통상적 사례’가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해 마스크 등 최소한의 기본 및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어야 했다.

그랬다면 부 주무관처럼 ‘허망한’ 죽음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급한 마음에 마스크도 없이 현장으로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론’까지 부르짖었으나 달라진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언제까지 이 같은 ‘인재(人災)’가 되풀이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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