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2%
잇단 비위 자성노력 ‘찬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제주 경찰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59)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3일 제주시 애월읍 교성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B 경사(45)는 지난 3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의 면허취소 수치로 차를 몰다 제주시 연동 골목길에 주차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C경사(37)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운전을 하다 제주시 이도동 보성시장 입구 인근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잇따른 음주 사고에 제주경찰은 지난해 연말 경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연말·연시 직원 동반 회식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경찰의 이 같은 자성의 노력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터지자 도민들은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내부 단속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조직 전체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경찰이 법집행 기관인 만큼 더욱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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