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현재 시행 중인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차량 단속과 관련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혼선행정’ 운운하며 단속계획 중단을 촉구한데 대한 반박이었다.

오 의원은 26일 경찰청과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오락가락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현행법 무시한 편법운영 중단해야’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우선차로제’를 시행하면서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매달 고시를 반복해 내리는 운영 방침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제주경찰청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운영을 강행해왔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범칙금 부과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은 우선차로제 운영 구조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제주도정은 궁여지책으로 도자치경찰단에게 단속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이임시켰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의 차량과 사람의 안전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체계 및 수요조절 등 각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오영훈 의원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근거해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 혼잡이 극심한 일부 도로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리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지사에게 있다”면서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제주특성에 맞게 택시와 전세버스 등의 통행을 허용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을 준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단속 공방과 관련 지역사회 일각에선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착륙 중인 정책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국회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당 후보를 우회적으로 돕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를 입증하듯 오영훈 의원이 “원희룡 지사의 성과지상주의 행정으로 교통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다음날인 27일에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도민 공감을 외면한 독선 독주의 전형적 행정”이라며 도정을 강하게 힐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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