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특정 교통혼잡지역의 경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했다.

제주지역 렌터카는 2011년 1만5517대에서 지난해 3만2108대로 6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으나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로 차량운행 제한 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그동안 부속도서에 국한됐던 적용범위가 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한 달에 한번 공고되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제한 역시 개정된 제주특별법으로 대체된다. 이로써 최근 논란이 됐던 ‘법적 하자’ 문제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차량총량 적용대상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이 포함됐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전세버스는 제외됐다.

현재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 대수를 2만5000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렌터카 업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인위적인 감축보다는 차령이 5~9년을 초과한 노후 렌터카 폐차 시 신규 등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총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렌터카 총량제 도입이 청정환경 보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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