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를 적재한 어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선적 외끌이저인망어선 M호(44t) 선장 김모(54)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어선 M호는 지난 2월 28일 사용 및 적재가 금지된 불법어구인 이중그물을 어선 갑판에 싣고 한림항으로 입항하던 중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M호가 이중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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