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한국의 공공기관이 금품과 향응, 편의를 제공한 수치가 1.0%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과거 관행으로 여겨왔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여 직원들의 부패 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가 바뀌고 명절과 같은 다양한 모임과 선물이 오가는 기회가 많아졌는데, 지난 1년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1년을 다시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도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자유는 질서 속에서만 존재한다.” 싱가포르를 경제 대국이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치안이 좋은 나라로 탈바꿈시킨 리콴유 전 총리가 했던 말이다.

리콴유는 부패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재임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고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부패행위조사국’이라는 반부패 총괄기구를 총리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부패신고를 활성화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의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엄격하게 적용 되었다. 실제로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혹을 보이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 싱가포르의 공직자 윤리강령에 따르면 간단한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도 값을 지불하고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법과 집행과는 별도로 공무원 부패예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부정부패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모든 공무원은 무담보채무가 월급의 3배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는 직급이 높거나 낮음과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만약 재산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의 축적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몰수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리콴유의 이력이 현재 싱가포르가 전 세계적으로 청렴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싱가포르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회자체가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고위공직자들이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법과 질서를 지켰기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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