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했던 희생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앙정치권의 보수와 진보 세력 간 정쟁으로 법안 통과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4·3이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는 만큼, 사상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바람이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은 국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유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은 물론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도 4·3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 통과가 난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4·3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했던 도민들의 기대는 물 건너 갈 공산이 커졌다. 다만 4·3유족회 등이 야당 의원들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어 4월 임시회 처리에 한 가닥 희망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기는 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