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최초 인도 사례
제주지검·공안 공조 성과

중국 투자자 71명으로부터 1576만 위안(한화 약 25억원)을 가로채 제주로 도피한 사기범들이 제주지검과 경찰 간 공조수사에 붙잡혀, 중국으로 송환됐다.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에서 외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검거한 최초 사례다.

5일 제주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지모(32)씨와 원모(29·여)씨 등 5명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 낙양시 등 일대에서 71명에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고 잠적을 감췄다.

이들은 올해 1월 15일부터 22일 제주에 연이어 입국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해 체류 자격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가 이들을 추적하던 중 이들이 제주에 있다는 것을 확인, 지난해 7월 한국 경찰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올해 1월 사건이 제주지검에 위탁돼 수가가 진행되던 중 지난 2월말 제주경찰은 이들을 붙잡았다. 검찰은 이들을 서울구치소로 호송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제주도가 외국인 범죄의 피난처로 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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