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게스트하우스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안전관리기반 구축과 지도 단속 강화, 안전문화 확산, 건전관광문화 조성 제도개선 등 4개 분야 16개 중점 과제로 요약되고 있다.

행정과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안전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등 게스트하우스 주변 CCTV 설치를 권정하고 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도·경찰 합동점검반을 운영, 게스트하우스의 불법 음식물 제공과 파티 등도 단속한다.

게스트하우스 안전 인증제 도입과 성범죄자의 특정직군 취업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안전한 제주 만들기와 여성 폭력 예방 등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전개될 예정이다.

행정과 경찰이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솔직히 확 와닿는 게 없다. 게스트하우스 주변 CCTV 설치는 업주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고 게스트하우스 내 파티도 투숙객들이 자발적으로 술이나 음식을 준비해 열 경우 단속근거가 없는 등 음주행위 제재에도 한계가 있다. 성범죄자의 게스트하우스 취업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열 장정이 도둑 하나를 막지 못한다는 말처럼 어쩌면 뾰족한 대책은 없는 지도 모른다. 있었으면 시행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도 가능한 대책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제주도민의 안녕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무’다.

제주도가 저가의 동남아 관광지 등이 있음에도 내국인 관광객들에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안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비가 다소 들더라도 안전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제주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전이 무너진다면 관광 제주도 무너질 개연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중국의 생트집으로 시작된 ‘사드보복’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제주관광산업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게 내국인 관광객들이다.

그들은 제주관광의 최대 고객이자 VIP들이다. 잘 모시는 게 도리다. 설령 VIP가 아니더라도 제주를 찾아온 ‘손님’들이라면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안전도 보장해야 함이 당연하다.

행정과 경찰은 도민과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제주의 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치안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모든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한계의 틈을 메울 수 있는 대안 찾기도 계속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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