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등 1회용품은 편리하기 그지없다. 설거지할 필요가 없으니 조심히 모을 필요도 없다. 음식물이 담겼던 용도가 끝나면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넣으면 된다.

용기도 다양해졌다. 나무젓가락과 종이컵 수준에서 시작된 1회용품은 이제 수저와 밥공기·국공기·소주컵·접시 등 상에 올라가는 거의 모든 식기를 대신하고 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아 ‘큰 일’이 있는 경우 많이들 선호한다.

그러나 ‘환경 비용’이 문제다. 1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가 급증했다. 그래서 정부는 2009년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수칙을 마련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에 1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턴 혼례·회갑연·상례 등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청 등 관공서를 방문하면 음료가 의례히 나오던 ‘1회용’ 종이컵이 아니라 ‘회수용’ 플라스틱 컵 등에 나온다. 도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다. 민간에서도 1회용품 쓰지 않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러한 정책에 ‘역행’하면서 지탄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17억원의 예산으로 ‘장례용품 지원 위탁 용역’ 입찰을 통해 1회용 밥공기·국공기·종이컵·소주컵·젓가락·접시·수저케이스 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가족이 상을 당하면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대 국민 배신적’ 행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이 1회용품을 써도, 우리는 아니라며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다. 그리고 주니까 1회용품을 받는 공무원들도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공범’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