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여한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관광가이드인 A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필로폰 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8월 중국에서 필로폰 38g을 구입해 휴대전화 보도배터리 파우치 속에 숨겨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왔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2016년 4월 제주지방법원에서 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량을 확정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2016년에 선고된 징역 10월까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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