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납 신청 마감이 끝난 지 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납세자들로부터 연납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뒤늦게나마 연납을 하고자 주민센터를 찾은 납세자들은 연납 마감 안내를 받고 아쉬워하지만 이내 희망을 되찾게 된다. 연납제도는 3월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원래 연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가 된다. 이런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일정 비율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1월에 연납을 하면 10%를, 3월에는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에서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전화 신청도 물론 가능하다. 또한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다음 해 1월 연납신청까지 갱신되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납세자는 내 년부터 10%공제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한 번 연납신청을 해 놓고 납부하면 다음 해에 재차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차세 연납 적용이 되는 것이다.

다만, 3월 연납제도는 3월 한 달동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늦은 3월에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제시기에 도달하지 않아 납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ARS(1899-0341)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높아 한꺼번에 납부하기에는 부담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지방세 납부 시에도 여러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납세자의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납세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주시는 세수 확보를 수월하게 하여 모두가 win-win할 수 있다.

연납 신청에서부터 납부까지 다양한 편의제도를 활용하는 똑똑한 납세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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