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로 불리며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 오·남용 시 환각 증세가 나타나 마약대용품으로 악용됨에 따라 지난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조치와는 달리 버젓이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등 마약류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제주경찰은 마약류 도매업자 이모(33)씨 등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의약품 마약류 도매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허가를 받은 후 인천에 업체를 차려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프로포폴만 20㎖ 325개(1160만원 상당). 1회 10㎖ 투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650회 투약 분량이다.

제주도내 한 대학생(23)은 이들로부터 인터넷을 매개로 프로포폴을 구입해서 투여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학교 실험실에서도 다량의 프로포폴을 훔쳐 투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학생은 경기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박모(54)씨로부터 ‘케타민’까지 구입해 프로포폴과 함께 과량으로 투여했다가 한 때 생명이 위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은 GHB(속칭 물뽕)와 같이 ‘데이트강간약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제주경찰청은 공급책 이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씨와 대학생 등 4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 오·남용은 예상보다 매우 심각해 보인다.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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