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

유명 예능 방송국 PD를 사칭해 제주도내 관광지 6곳을 상대로 “인기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이모(44·서울)씨를 구속하고, 구모(49·서울)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20일 제주도내 유명 관광업체에 “예능프로 촬영지로 사용해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협찬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피해를 당한 제주도내 업체는 제주시 애월읍, 구좌읍, 중문관광단지 등 6곳으로,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관광 업체는 계약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건냈다.

이 과정에서 도내 관광업체들이 이씨의 직업에 대해 의심을 품자, 지인 구씨를 앞세워 방송사 명함을 만든 후 PD행세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서울에서 1인 미디어대표를 운영하는 자로, 유명 예능 프로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며 “방송 촬영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확인해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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