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고팔 때, 또는 대출이나 은행제출 등의 관련서류로 흔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굳이 도장을 만들어서 인감대장을 만들고 할 필요가 없이 간단히 신분확인과 서명만으로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다.

‘본인사실서명확인서’란 간단히 얘기하면 인감도장이 필요 없이 본인인지 확인만 되면 서명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기존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어 왔듯이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감과 효력의 차이는 없고 단지 도장이나 인감대장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만 차이가 나는 것인데 왜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되었을까?

현재 인감제도는 사전에 인감으로 쓸 도장을 제작하고 그것을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장이라는 특성상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도장들과 헷갈려서 어느 것이 인감도장인지 확인하러 오는 분들도 계시는 등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러 상황을 포함하여 사회적인 비용도 유발하기도 해서 새로운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흐름을 봐도 일반적으로 서명을 활용하고 있고 인감증명은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에만 있다고 한다.

인감증명은 대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혹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오로지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고 도장 같은 매개물이 없이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과 자필 서명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감증명보다 효율적이다.

알고 보면 유용하고 간편한 제도인데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름이 너무 길고 복잡한듯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다. 그래서 안덕면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인감증명을 새로 신청하는 분들 등 민원인에게 간단한 안내문과 함께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장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좀 더 이용이 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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