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빈집 빌려줘 부당이득 50대 입건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 등 이용 고객 유치

미분양된 타운하우스 15세대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주가 입건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를 이용해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자 김모(55)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제주시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 중 15세대가 분양되지 않자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 쿠팡 등 다수의 포털사이트와 각종 SNS를 이용해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연인과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침구류, 바비큐장, 야외풀, 테라스 및 영화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마치 60~70평대 고급 풀빌라펜션 인 것처럼 속여 허위 홍보하는 방법으로, 빈집 15세대를 이용해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타운하우스 및 개인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에 따라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타운하우스형 불법 숙박업자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51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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