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도박장을 개설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황 판사는 도박장개설을 방조한 맹모(56·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도박에 참가한 주부 4명에 대해서는 18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펜션에 주부를 대상으로 도박참가자를 모은 뒤 이른바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장 개장 명목으로 매회 도박참자가가 딴 5만원당 3000원, 10만원 당 5000원의 비율에 따른 이른바 '데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 김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종업원으로 일하다 도박개장방조 등 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가 없지만,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하고, 영리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까지 이 사건 범행을 유도하도록 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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