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분권 특별법’ 국무회의 거쳐 20일 공포 예정

자치분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20일 예정)된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뒀다. 때문에 법률 제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명칭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도 개편하였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연구 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관계 부처가 스스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며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오영훈 제주분과 위원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세종과 제주 또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특별위를 구성해 이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법률 내에서 지방분권을 제주분권모델 완성과 실현을 위해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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