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여권을 이용해 제주공항에서 타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던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입건된데 이어, 국내에 입국한 현지 총책 등 3명도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현지 총책 N씨(26·여)와 국내 총책 J씨(30·여)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N씨와 J씨는 베트남인을 국내로 입국시켜 취업시키는 조건으로 1인당 3000달러를 받기로 공모했다.

N씨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현지에서 모집했고, J씨는 제주에서 타지역으로 이동을 알선했다.

이들은 국내 취업을 위해 무단으로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베트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탑승권 발권 방법, 여권과 탑승권 제시법 및 신원검색대 통과법 등을 사전 교육을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베트남 남성 2명은 지난 2월 28일 제주공항에서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공항 검색원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입건된 베트남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내 총책 J씨가 부산 지역에 은신한데 이어, 현지 총책이 국내에 입국했다는 단서를 입수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경기 지역에서 은신해 있던 N씨를 지난 13일 붙잡았다.

김항년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무사증 입국자 도외이탈범죄는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단순 도외 이탈자 뿐만 아니라 알선책과 공급책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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