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예비후보 주식 신고방식 논란·도의원 당시 영리겸직 소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유리의성’ 논란이 6·13 지방선거에서 도내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공천 경쟁자인 김우남 예비후보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박희수 예비후보도 비판 대열에 동참,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등 민주당 집안싸움 양상을 띠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공세’라는 우려의 시각도 보이고 있지만, 냉정하게 사실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 예비후보가 잇단 의혹 제기에 해명했지만, 의혹이 줄어들긴 커녕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리의 성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문 예비후보가 소유한 유리의 성 주식이 2008년부터 2012년 기간동안 재산신고에 ‘주식’이 아닌, ‘합병·합자·유한회사’로 신고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이 정한 주식 백지신탁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신고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문 예비후보가 제주도의원(환경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유리의 성 감사를 겸직했으며,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영리겸직 금지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측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된 유리의성 임원 급여 총액은 37억원이며, 문 예비후보의 급여와 배당금은 합쳐 대략 10억원 정도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잇단 공세에 문 예비후보는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을 시인했지만 ‘단순착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투자금을 출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액수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5년 동안 몰랐다’는 말로는 의혹을 정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을 토대로 하고, 직무관련성은 법규에 나와 있는 사무분장을 기준으로 한다. 의회사무처에서 이에 따른 안내가 있는데, 안내가 없었다”며 “이 때문에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을 지냈다면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초 신고할 당시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고 환도위원장을 할 때는 인허가가 마무리됐던 시점”이라고 했다. 

감사 재직동안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다.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된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 김 예비후보는 “5년 동안 지속 반복적으로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며 2012년 총선 출마시 문 예비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2012년 3월 2일자 관보에는 유리의성 지분을 출자금으로 신고했지만, 같은달 23일에 공개된 4·11 총선 재산신고에서는 ‘비상장주식(1억 725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한 “문 예비후보가 환도위원장을 할 당시 인·허가가 마무리된 시점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유리의 성이 사업 목적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만큼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 소지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가 문 예비후보에 대한 이권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검증을 예고한데 이어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 공세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은 “문 예비후보가 감사직을 역임하면서 매출에 따라 200~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 것은, 그가 도지사로 선출됐을 때 법률 저촉을 떠나 공직 윤리의 측면에서 선출직 도의원들에게 영리법인의 임직원 겸직을 금해 줄 것을 요구할 도덕적 명분은 갖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한 이후 지속적인 공세에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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