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최낙진)는 제주지역 내 도지사선거를 비롯해 불공정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공표·보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지역 언론 등이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보도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표집틀을 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공표·보도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후보자 또는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최초 공표·보도뿐만 아니라 인용해 공표·보도도 할 수 없다.

특히 이미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할 경우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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