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출소 1년만 재범

새벽시간대 게스트하우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현씨가 2015년 10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년 4월 출소한 이후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현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야영장에서 야외 해먹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32·여)의 신체를 만지고, 같은달 18일 새벽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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