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제주시 여성가족과

유난히도 눈이 많았던 이번 겨울을 뒤로하고 어느덧 생명이 시작되며 만물이 꽃피우는 봄이 다가왔다. 2018년 무술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청렴’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청렴은 개인 수준의 도덕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운 옷을 입고 반찬 하나로 식사를 하는 강직한 관리의 모습이 이를 대표할 것이다.

그러나 청렴의 개념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내용도 함께 변화해가고 있으며 현대적 의미에서의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과거의 수동적 의미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과거의 청렴에 반대되는 개념이 뇌물수령, 횡령 등이었다면 현대적 의미에서의 청렴을 위반하는 행위는 이에 덧붙여 복지부동, 책임회피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제는 단순히 사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태만한 것도 부패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공자가 재상이 된 그의 제자에게 “도둑질을 하지 마라”고 충고하며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공직자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본분을 다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현대적 의미의 청렴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공직자들 스스로 ‘청렴’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과연 본인이 청렴한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반문해 볼 시간이다. 본인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으면 민원인이 더욱 편안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들이 공직자들 스스로의 마음을 채울 때 청렴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청렴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당장 본인 앞의 민원인에게 친절한 인사 한번을 더 건내고 미소로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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