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필요성 대두 여지”…전관예우방지 조항도 넣어
民주도 문화융성 조항 삽입…“토지 공공성 위해 제한·의무 부과 가능“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 문구 추가…골목상권 보호도 규정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넣어 관(官)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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