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 규정 통해 민원·행정 부작용 없게”

제주도가 21일 제주 4·3 희생자추념일인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는 제주도의회에서 재의결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21일) 제주도로 이송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 조례를 즉시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4월 3일은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제주공동체의 오랜 염원”이라며 “도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더욱 경건하고 가치 있게 추모하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면서 아직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공휴일은 민간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하부기관, 도의회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원 지사는 “관공서 휴일로 민원업무처리 등 도민불편과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복무규정을 마련해 민원불편과 행정공백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4·3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다. 70년 아픈 역사와 마주해 숙연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원년을 만들겠다”고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도내 4·3 단체들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데 환영하며 “4·3을 기억하고 역사적 의미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4·3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치를 통해 4·3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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