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유족회장 등 어제 공동회견
정치권에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 촉구

제주4·3 70주년 추념식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도의회·도교육청·4.3단체가 한목소리로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허영선 제주4·370주년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4·3 생존 희생자 등은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양윤경 유족회장은 “제주4.3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특히 4·3특별법 개정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절체절명’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고충홍 도의회 의장도 “아직도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행방불명에 대한 유해발굴은 아직도 남은 과제”라며 “"제주도민과 함께 21일부터 4월10일까지 '평화와 인권'의 주간으로 선포한다. 4월 광장에 펼쳐진 기억들과 함께 발걸음하면서 평화와 인권의 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4·3은 한국 현대사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비극적인 역사”라며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목표로 4·3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4·3 배지를 만들어 유족들에게 기부하고, 4·3을 제대로 알기 위한 학생들 자체적인 동아리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애월고 박민서·김수진 학생은 직접 제작한 4·3배지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4·3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4·3특별법 개정”이라며 “4·3 추념일 이전에 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름 후 봉행되는 4·3추념식을 비롯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담대한 여정에 도민이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